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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 없는 협회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가관계 없는 협회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8.02.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2.20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닌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서식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닌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2.2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4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서식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닌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1.3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4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관계 없이 받은 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