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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토지의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토지의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2. 최신 회답1993.08.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양도한 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유사한 재일01254-41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2411
양도한 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유사한 재일01254-41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411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 부담금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