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나?2. 최신 회답1988.07.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23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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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89

영리 목적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도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완제품은 가구 제조업자에게, 가공해 반출한 과세 완성품은 수탁가공자에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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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