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2. 최신 회답2005.07.27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7.27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과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5.07.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5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과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3.11.12 · 미확인 · 서삼46015-11755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896, 2000.11.28. 외 1건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12.3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72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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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0.04 · 미확인 · 부가22601-1291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포장이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