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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쓸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쓸 수 있나?2. 최신 회답1990.04.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적용할 양도와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할 양도와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출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417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할 양도와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출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924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증빙으로 취득·양도 당시의 실가가 확인되면 실가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186, 1989.06.1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