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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종자를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입 종자를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7.01.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거래의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간세1265.1-261
외국에서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종자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번호 1203호의 종자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