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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8.04.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며 추징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과 감면세액 추징 시 다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며 추징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0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과 감면세액 추징 시 다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며 추징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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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752

부모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실제 자경한 때부터 가산한다. 증여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며,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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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