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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8.04.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며 추징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과 감면세액 추징 시 다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며 추징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0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과 감면세액 추징 시 다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며 추징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752
부모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실제 자경한 때부터 가산한다. 증여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며,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