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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2. 최신 회답1991.10.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자기소유 토지 위에 타인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3231
자기소유 토지 위에 타인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348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