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2. 최신 회답1998.12.12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12.12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지만 형식적 재판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지만 형식적 재판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형식적 재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소송·판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1998.12.12 · 미확인 · 재삼46014-2425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지만 형식적 재판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형식적 재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소송·판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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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6 · 미확인 · 재삼46014-3404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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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30 · 미확인 · 재삼46014-2564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실체적 원인 없는 등기인지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것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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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23 · 미확인 · 재삼46014-810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실상의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실체적 원인이 없는 등기인지 형식적 재판절차에 불과한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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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9.30 · 미확인 · 재삼01254-2472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체적 원인 없이 등기된 사실상의 원인무효이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