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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5.09.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9.09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상속세 물납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납대상재산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따른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9.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5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상속세 물납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납대상재산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6.23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56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이 상속세 물납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인 고유재산은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대상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