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5.09.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9.09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상속세 물납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납대상재산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9.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5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상속세 물납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납대상재산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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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23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56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이 상속세 물납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인 고유재산은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대상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