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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2. 최신 회답1993.08.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기존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산해 신고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을 물었다.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기존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산해 신고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부가22601-87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2059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을 물었다.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기존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산해 신고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부가22601-87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76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후 기존 사업장과 폐지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