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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혼인하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혼인하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8.09.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66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66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어도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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