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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신고하나?2. 최신 회답2000.12.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553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443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신고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의제취득일 관련 취득가액 산정 규정이 근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76의2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