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신고하나?2. 최신 회답2000.12.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553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443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신고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의제취득일 관련 취득가액 산정 규정이 근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