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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연구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2020.08.0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08.07
종속적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 계속적 독립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대학 연구교수가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종속적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 계속적 독립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20.08.07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64
대학 연구교수가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종속적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 계속적 독립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0.08.07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49
대학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계약과 용역 형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0.08.07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30
대학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 방식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4회 인용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3회 인용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3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