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7.06.3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26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84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후 계약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03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공급시기이다. 계약금 영수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4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3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