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7.06.3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26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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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84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후 계약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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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03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공급시기이다. 계약금 영수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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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