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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부동산을 5년 내 팔면 취득가액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배우자 증여부동산을 5년 내 팔면 취득가액은?2. 최신 회답2005.10.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한다. 취득가액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취득일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3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한다. 취득가액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취득일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030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