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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2004.12.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주식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무상감자 후 잔여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9
무상감자 후 잔여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4
법인이 무상감자한 뒤 잔여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그 주식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차익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