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2004.12.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주식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무상감자 후 잔여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9

무상감자 후 잔여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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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4

법인이 무상감자한 뒤 잔여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그 주식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차익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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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