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상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 공식 회답 6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상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2. 최신 회답1992.11.243. 과거 회답5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11.24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6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6건 연대순

1992.11.24 · 미확인 · 재일01254-2938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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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9.05 · 미확인 · 재일01254-2280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1990.12.26. 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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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3.12 · 미확인 · 재일01254-632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1990.12.26. 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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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5.03 · 미확인 · 재일01254-1189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1990.12.26. 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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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27 · 미확인 · 재일01254-807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1990.12.26. 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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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2.13 · 미확인 · 재일01254-377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1990.12.26. 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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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