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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2. 최신 회답2022.02.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2.02.23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이는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2.02.23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742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이는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9.01.1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047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