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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중고차 매매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1999.03.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직접 취득해 판매하면 자동차매매대가, 단순 알선이면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취득해 판매하면 자동차매매대가, 단순 알선이면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취득·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584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취득해 판매하면 자동차매매대가, 단순 알선이면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취득·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430-162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직접 판매와 매매 알선에 대한 과세표준을 물었다. 취득 후 판매는 자동차매매대가, 알선은 양 당사자에게 받은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직접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