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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나?2. 최신 회답2013.09.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3.09.17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건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3.09.17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47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건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9.06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9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