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면제되나?2. 최신 회답2008.08.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8.21

해당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8.21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77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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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1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55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구입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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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