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주된 납세자의 시효중단은 제2차납세자에게 미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된 납세자의 시효중단은 제2차납세자에게 미치나?2. 최신 회답2003.02.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친다.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지 물었다.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9-10255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지 물었다.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징세46101-63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지 물었다.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미친다.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