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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함께 지은 상가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주택과 함께 지은 상가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88.09.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동일 지번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상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98
동일 지번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상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97
동일 지번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상가를 분양할 때의 특별부가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상가 분양은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동일 지번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