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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2. 최신 회답1985.03.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허가받은 사업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허가 전 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 전에 등록하려면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48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허가 전 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 전에 등록하려면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69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뒤 신청할 때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