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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2. 최신 회답1985.03.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허가받은 사업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허가 전 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 전에 등록하려면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48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허가 전 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 전에 등록하려면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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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69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뒤 신청할 때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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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