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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2. 최신 회답2010.04.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고 입주자는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자치관리기구가 공동매입한 재화·용역에 관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고 입주자는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자치관리기구는 신고·납부의무가 없지만 정해진 기한 내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119
자치관리기구가 공동매입한 재화·용역에 관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고 입주자는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자치관리기구는 신고·납부의무가 없지만 정해진 기한 내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7
건물 자치관리기구가 공급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재화나 용역을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해 공제할 수 있고 실제 소비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