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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만 파견한 급식 장소도 사업장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인력만 파견한 급식 장소도 사업장인가?2. 최신 회답2015.12.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5.12.29
단순히 인력을 파견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
단체급식 장소에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히 인력을 파견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5.12.2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73
단체급식 장소에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히 인력을 파견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6.1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2
단체급식 장소에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 인력 파견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