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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는?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면세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는?2. 최신 회답1997.01.2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비지정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비지정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비지정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7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비지정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 대상이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이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6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일정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제 대상이다.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은 범위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3회 인용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결격 사유) 3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3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