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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2. 최신 회답2008.09.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보유기간에는 당초 주택, 재건축공사 및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에는 당초 주택, 재건축공사 및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당초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31
재건축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에는 당초 주택, 재건축공사 및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당초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0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되며, 청산금 납부에 관한 회답은 원문이 중단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