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2. 최신 회답2004.02.20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4.02.20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정정된 유사사례 부가46015-1679, 2000.07.1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4.02.20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정정된 유사사례 부가46015-1679, 2000.07.1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1.07.16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149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의 초과 신고인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1.03.13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2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환급세액의 초과분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0.07.15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79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 초과 신고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