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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상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최신 회답2012.12.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12.27
자기 법인 소속 직원에 대한 제공분은 공제되지만 거래처 직원에 대한 제공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법인이 직원이나 거래처 직원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법인 소속 직원에 대한 제공분은 공제되지만 거래처 직원에 대한 제공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처 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2.12.27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98
법인이 직원이나 거래처 직원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법인 소속 직원에 대한 제공분은 공제되지만 거래처 직원에 대한 제공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처 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7.07.09 · 미확인 · 부가22601-1427
구내식당에서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비22601-5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