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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가일이 2006년 이후면 조합원입주권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인가일이 2006년 이후면 조합원입주권인가?2. 최신 회답2007.07.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조합원은 새로운 인가일에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날이 2006년 1월 1일 이후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무효가 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인가받았을 때 입주권 취득일과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은 새로운 인가일에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날이 2006년 1월 1일 이후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주택과 관련한 나머지 주택 양도에는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가 가능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3
무효가 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인가받았을 때 입주권 취득일과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은 새로운 인가일에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날이 2006년 1월 1일 이후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주택과 관련한 나머지 주택 양도에는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가 가능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7
무효가 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인가받은 경우 입주권 취득일과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인가일에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날이 2006. 1. 1 이후이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효가 되어 새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3회 인용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