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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인가?2. 최신 회답1990.05.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인지 물었다.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3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747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인지 물었다.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3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01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건설업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