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인가?2. 최신 회답1990.05.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인지 물었다.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3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747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인지 물었다.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3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01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건설업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