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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다른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6.01.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되며 적용시기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
재건축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되며 적용시기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3
재건축조합원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이 해석은 2005. 9.29일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4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