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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9.08.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임차인이 받은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차인이 받은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해 법원 판결로 지급받은 금액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228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차인이 받은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해 법원 판결로 지급받은 금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96
임대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임차인이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이자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