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최신 회답2014.06.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4.06.25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이 토지를 불법 점유한 경우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4.06.25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30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이 토지를 불법 점유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2.1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6
토지의 무단점유로 받은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얻은 이익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