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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2010.04.07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31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51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양수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소비46015-51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사업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00
제조업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전부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은 채 법인에 양도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4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