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2.05.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가처분판결로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순서와 각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97
가처분판결로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순서와 각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224
국내 거주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