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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2. 최신 회답2021.09.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1.09.05
공제율 적용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을 참고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율 적용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을 참고해야 한다. 참고 대상은 2021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시행령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1.09.05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0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율 적용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을 참고해야 한다. 참고 대상은 2021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시행령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6.16 · 미확인 · 재산01254-2182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 자산과 적용율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재산0125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