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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9.01.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1.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다른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다른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 사업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8
조합원입주권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다른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 사업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0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와 양도 시기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인가,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 고가주택 제외가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