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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외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생활폐기물 외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7.12.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활폐기물 외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7.5.31. 이후 용역의 공급시기가 최초로 도래하는 공급분을 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86
생활폐기물 외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7.5.31. 이후 용역의 공급시기가 최초로 도래하는 공급분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49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과세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행규칙이 1997.5.31. 총리령 제641호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