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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3.10.1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10.17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99를 참고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3.10.17 · 미확인 · 서일46014-11468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99를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10.22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97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9.17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83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