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 권리를 상속받아 팔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취득 권리를 상속받아 팔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1.07.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05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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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577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해당 권리의 양도는 과세된다. 상속받은 대상이 주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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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