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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권리를 상속받아 팔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취득 권리를 상속받아 팔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1.07.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05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577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해당 권리의 양도는 과세된다. 상속받은 대상이 주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3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