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8.06.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이 2005년 5월 30일 이전 인가되고 입주권이 2006년 이후 인가로 취득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5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이 2005년 5월 30일 이전 인가되고 입주권이 2006년 이후 인가로 취득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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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7

2006년 이후 관리처분인가로 얻은 지위의 입주권 해당 여부와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묻는다. 해당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며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이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년 이후 관리처분인가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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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