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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기한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기한은?2. 최신 회답2010.10.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2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23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2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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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1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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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