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상권 설정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상권 설정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1999.08.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305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257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가 판단 근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