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2001년 7월 이후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2001년 7월 이후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2002.04.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제공을 2001년 7월 1일 이후 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과 그 부칙의 시행시기가 판단 근거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00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제공을 2001년 7월 1일 이후 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과 그 부칙의 시행시기가 판단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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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4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관련 시행규칙과 2001.04.03. 개정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