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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이후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2001년 7월 이후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2002.04.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제공을 2001년 7월 1일 이후 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과 그 부칙의 시행시기가 판단 근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00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제공을 2001년 7월 1일 이후 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과 그 부칙의 시행시기가 판단 근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4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관련 시행규칙과 2001.04.03. 개정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