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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용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직업훈련용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6.05.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수입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업훈련원이 수입하는 직업훈련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산하기관이 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09
직업훈련원이 수입하는 직업훈련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산하기관이 수입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32
직업훈련원이 수입하는 직업훈련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 재화의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산하기관인 직업훈련원이 수입하는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