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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93.01.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퇴거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구별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80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퇴거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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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70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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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