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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유골수장 사용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납골당 유골수장 사용료는 부가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0.06.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골당에서 유골을 수장해 주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유골을 수장해 주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35
납골당에서 유골을 수장해 주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유골을 수장해 주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65
납골당을 설치하고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골을 수장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2회 인용